금감원 "불필요한 논란 해소…극히 엄격한 전제서만 적용해야"
보험 계약자 영향 없어…삼성화재 지분법 평가 논란에도 선그어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삼성생명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국은 2023~2025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는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일탈회계 논란의 중심에 선 보험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일탈회계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회계 방식이었다. 논란은 이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보험을 팔아 거둔 보험료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 IFRS17 도입 전까지는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지분 중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삼성전자 주식 평가 차익)을 일반적인 보험계약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계상했다.

IFRS17을 적용하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매각 계획을 세워 재무제표에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부채가 과소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 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가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의견도 계속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매각하기로 의결하면서 논란이 극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일탈 조항을 적용받는 대전제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어느 시점에 계약자에게 나눠줄 것인지를 계산해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닌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일탈회계는 극히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K-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생명보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올해 6월 말 8조9000억원에서 9월 말 12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이를 부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액 자본으로 처리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장부에서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주석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 계약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15.43%)이 15%를 초과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의적 영향력은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비판적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탈회계를 중단하며 관련 논란을 종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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