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상품공급점 등은 '변형 SSM'인데 '법망' 피한 꼼수출점으로 영세상인시장 잠식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영세상인을 비롯한 유통분야 중소기업들은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공급점’등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에 진출, 영세상인들이 시장을 잃어가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에 개설된 S마트는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대형마트 또는 SSM의‘꼼수출점’이며 이로 인해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역상인들은 이 점포에 걸려 있는 간판이나 진열상품으로 보아 이마트 에브리데이(기업형 슈퍼마켓) 와  똑같아 사실상 이마트의 상품공급점인데 점포주인이 개인마트라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가 겉 모양만은 개인마트 또는 슈퍼마켓이지만 물건을 공급해주는 도매형태로 운영되는 ‘변형 SSM’으로 상품공급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마트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상품공급점을 비롯해  변형SSM은 그동안 크게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납품해오던 지역 도매상인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은 변형SSM은 사업자등록만 개인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간판과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가 운영중인 ‘365플러스’도 변형된 SSM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슈퍼와 편의점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무늬만 편의점’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3개나 확산돼 있는 ‘위장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에서는 편의점과 같지만, 신선상품 비중이 20% 내외로 대형마트·SSM처럼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니SSM이라고 중소상인들은 입을 모은다.

 롯데슈퍼가 운영중인 ‘롯데마켓 999’도 편의점과 슈퍼의 중간형태의 일종의 변형 SSM인데 현재 전국에 70여개가 개설돼 있다.

 중소영세상인들은 이들 두 종류의 변형SSM들은 대기업 출점지분 51% 기준을 교묘히 빠져나가 사업조정신청 대상의 적용을 피해 꼼수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SSM의 축소판이지만 편의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들 점포는  24시간 영업도 가능해 영세상들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롯데마켓 999는 SSM 점포의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꼼수출점의 대표적 사례로 그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형유토업체들의 교묘한 꼼수출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상생법상 대기업 출점지분 51% 규제조항 삭제, 유통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규제, 변형SSM 출점 근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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