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다. 정부는 HDC현산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내려야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연달아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최고 수위 징계인 영업정지 1년은 물론 그 이상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언급했다. 등록말소는 성수대교 붕괴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이 받은 이래 다시 내려진 적 없는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노 장관은 "현행 법 규정상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단 한번 등록말소가 실제로 적용된 적 있다"고 답했다.
등록말소는 HDC현산의 행정처분으로 최대 영업정지 1년을 예상하던 업계의 전망을 뛰어넘은 강한 제재다. 등록말소는 기업의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가 고의, 과실로 부실공사를 시공해 5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1994년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

노 장관은 HDC현산이 지난해 6월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까지 두번 반복해 붕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 장관은 "등록말소의 구체적인 적용가능 여부는 단 한번만 쓰인 처분이기에 쌓인 판례가 없어 법리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고 원인에 HDC현산의 부실시공이 연류된 것으로 밝혀지면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현재 업계는 건산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HDC현산의 처벌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있다. 영업정지는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신규 수주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처분이다.
노 장관은 "당장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5명의 수색과 제 2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책임 문제를 이르다고 말하는 한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시공자·하청업자·감리자 등을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는 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꼬리 자르기'식 대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노 장관은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며 "어디서 뭘 잘못해 사고가 생겼나 조사하고 조사에 따른 면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재차 엄벌 의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