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탈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동일한 만큼 향후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쳤고 6월에 상정하면 7~8월에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됐지만 1998년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윤창현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포함해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보장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를 대비해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의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