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며 지난 4년여간 이어온 기업결합 과정이 마무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다.
잔금 납입을 마치면 대한항공은 상법상 납입일 다음 날인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당초 신주 인수는 이달 20일까지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8일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미국에는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한 상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내외 항공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등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운임과 마일리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지원하고,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 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LCC를 적극 육성해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과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 일본 등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CC가 신규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 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서는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EU당국은 대한항공에 내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최종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국토부에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해 운항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