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2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알테오젠과 미국 머크(MSD)의 피하지방주사제형(SC) '키트루다SC' 출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키트루다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추가 적용받게 된다.
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2023년 전세계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15년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으로, 이후 적응증이 확대돼 16개 암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비세포폐암·호지킨림프종·흑색종·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추가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식도암·자궁내막암·직결장암·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자궁경부암·삼중음성 유방암·소장암·담도암 등이다. 이로써 총 11개의 적응증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키트루다SC가 품목 허가를 받을 시 기존보다 더 많은 적응증에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MSD 측은 올해 키트루다SC의 품목 허가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심의를 앞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년째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신속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