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퓨처넷 흡수합병시 재산침해 우려
"공개매수, 합병 등 계획하고 있지 않아"

현대백화점그룹 CI.
현대백화점그룹 CI.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대퓨처넷의 거취를 두고서다. 소액주주들은 현대퓨처넷의 주가가 저평가 된 상황에서 현대홈쇼핑에 흡수 합병되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집결한 소액주주들은 303명, 지분율로는 5.06%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떠오른 현대퓨처넷 주식 공개매수설에 현대백화점그룹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사회 결의를 통한 강제합병을 사측이 취할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있다.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 2023년 출범 이후 차례로 자회사 지분 정리를 이어왔다.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2월 현대홈쇼핑이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현대퓨처넷 지분을 각각 5.9%, 22.6% 매입해 현대홈쇼핑의 현대퓨처넷 지분은 78.6%로 증가했다. 같은 날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대원강업 지분을 현대지에프홀딩스에 각각 7.7%, 2.4% 매도했다. 이로써 현대지에프홀딩스 자회사 대원강업은 지분은 32.8%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율 요건을 확보했다. 

이번 논란은 사실상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면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증손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현대퓨처넷이 100% 확보해야한다.

현재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 나머지 65%를 사들이려면 922억원 규모의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현대퓨처넷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11월 기준 436억원으로 나타나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지난 달부터 현대홈쇼핑이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을 자진 상장 폐지한 후 흡수 합병하면 현대바이오랜드를 현대퓨처넷과 같은 손자회사로 격상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 35%가 법률상 자회사의 보유 주식 비율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주사 현대퓨처넷의 매입자금 부족 문제를 덜고 지분 구조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율 95%를 충족해야 자진상장 폐지가 가능하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흡수합병이 의결되면 현재 보유한 주식을 현금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주식 가격은 시가인 3625원(2월 21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현대퓨처넷이 가진 4500억 규모의 현금성 자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퓨처넷과 관련된 공개매수, 합병, 상장폐지 등 어떠한 지배구조 개편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분 정리 당시 행위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 보유한 현대퓨처넷 주식 3145만9590주를 현대홈쇼핑에 20% 할증된 금액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간 상장 주식 거래시 종가의 20%를 할증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지분 정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2년의 시간을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 공개매수나 합병 등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현대퓨처넷이 지배구조 개편 대상이 된 이상 소액주주들의 처우에 대한 주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작년 11월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서 현대퓨처넷이 제외된 점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소외된 점 등이 우려된다"며 "맘스터치 공개매수 사례처럼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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