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발란 대표가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록 발란 대표가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라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별도로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5일 까지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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