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EDF에 불리"…체코전력공사 "한수원이 조건 더 우수…입찰 내용 공개해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사진/Pexels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사진/Pexels

팀코리아의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확정 소식이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서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24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면서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7일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거론하며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고, EDF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찰의 모든 단계가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이어 이번 EDF의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본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계획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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