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소송 가처분 인용 소식에 한전산업 등 관련 주가 하락
"본안 앞두고 형식적 절차"…비용문제는 오히려 EDF가 불리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의 발목잡기로 계약이 지연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에 대해 “계약을 체결될 것”이란 입장을 보이면서도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와 진행중인 업무협약(MOU)과 한국 국회의원들과 체코 상원의장의 오찬 행사,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 등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을 제외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앞두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체코전력공사(CEZ)와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F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EDF는 이달 2일 체코의 공공 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EDF는 한수원이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한 것에 대해 공기 지연과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체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내 원전 업계에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팀코리아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한전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9.30% 떨어진 가격에 주식이 거래를 시작했으며, 한전기술은 6.82%, 두산에너빌리티는 6.68% 등 주가가 급락했다.
우리 정부는 체코 법원의 결정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EDF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유리한 결론을 얻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정부 당국은 오히려 EDF의 소제기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소 제기에 대해서도 "입찰의 모든 단계가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상황이다.
특히 가격 부분에 있어 EDF는 영국 서머싯 지역에 건설한 2기의 유럽형 가압수형 원자로(EPR) 사업에서 기존 제시 금액과 실사업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이번 계약에서 떨어진 이유로 지적된다. 서머싯 원자로 사업은 초기 210억 유로로 추정된 사업비가 360억∼400억 유로까지 올랐다.
또 EDF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지은 플라망빌 원전 3호기 사업에서도 2007년 착공해 2012년 완공할 계획에서 12년이나 늦은 지난해 9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건설 비용도 33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로 4배로 증가하는 등 사업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체코 정부가 본안 소송과 함께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며 양방향으로 EDF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며 "웨스팅하우스, EDF와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한 사안이라, 절차상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지키려 굉장히 노력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약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며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