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6일 최초요구안 두고 7차 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우선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 5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예년처럼 동결된 1만 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지난 6차 회의에선 사용자위원이 제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막바지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날 회의부터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 내놓은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 근거를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또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 2.9%를 더한 값이 14.7%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고,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45~60%인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한선인 60%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영어이익은 208만 8000원에 그치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도 한계가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날 회의로 단번에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최임위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