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 땐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건설사업자·건축사 등 1년 이하 영업정지

건설현장. 사진pixabay
건설현장. 사진pixabay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일주일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조만간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1호가 될지 주목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일주일여 만에 또 다시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제재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최대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안법 제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외에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 수준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건설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건설업계 사망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건설업계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63건이고 사망자수는 총 7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내역에 따르면 사망자는 35명으로 이는 전년(25명)보다 25%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7명) ▲GS건설·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이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지만 분기별 사망자수는 60~100명이 발생하고 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법원판결(1심)이 내려진 사건은 31건이다.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이런 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 표명으로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통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업계에서는 기존 규제와 중복된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과 중첩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안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실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복처벌이 될 수도 있다”며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덮어두고 시공사 측 과실로 귀결시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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