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과 집중투표제 도입되면 의결권 있는 우호지분 크게 줄어
세아·한국앤컴퍼니·롯데 타격 커…국민연금 영향력은 증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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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대 그룹 중 오너 일가 보유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아그룹, 한국앤컴퍼니, 롯데그룹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나눠가진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1차 상법 개정 때 통과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여기에 2차 개정안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예를들어, 새로 선임하는 이사가 5명인 경우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를 행사할 수 있고, 5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에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오너 일가 등 대주주가 입맛대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여겨진다. 

이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아그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우호 지분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어서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전체의 56.9%인 74개사에 달한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 우호 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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