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7월 18일 ABS사의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T샛 측은 “중재판결은 일부 판정으로 아직 최종 패소한 것이 아니고 미국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취소 소송결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KT가 홍콩 ABS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무궁화 3호 위성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중재법원은 위성의 소유권이 ABS사에게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일부 판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위성부터, 지상·관제장비까지 모두 ABS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완패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현재 KT가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국가 전략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2010년 무궁화 3호기는 단돈 5억원에 ABS에 팔렸다. 매각계약은 실제 인도시점 보다 약 1년5개월여 빠르게 이뤄졌다. 무궁화 3호 위성은 ABS에게 해마다 알토란같은 이익을 안겨준 것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효과로 주주들의 지분 매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가와 국민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ABS사로 넘어가 ABS7로 이름을  바꾼 무궁화 3호 위성이 애초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바로 옆자리인 동경 116.1도로 궤도를 옮기면서 파푸아뉴기니와의 궤도 분쟁이 발생했다. 애초 궤도를 선점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KT의 불법행위로 파푸아뉴기니아의 눈치를 봐야하는 ‘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 망신일 수밖에 없다.

2014년 양국간 합의와 파푸아뉴기니의 등록취소 신청 철회로 사태는 봉합됐지만 여전히 무궁화 7호-ABS7간 주파수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더욱이 앞으로 새로운 위성 발사시 우리 궤도 바로 옆에 자리잡은 파푸아뉴기니와 ABS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3호기 회수가 최종 실패로 끝날 경우 대한민국 우주영토전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욱이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위성을 놓친 것도 모자라 ABS가 제기한 손해배상까지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KT에 대한 불신은 깊다. KT는 위성을 해외로 몰래 팔아넘기고도 자신들이 계속 위성을 쓰는 것처럼 속여 주파수까지 공짜로 재할당 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KT의 이런 대범한 거짓말을 보자면 이 이면에 거대 권력의 개입가능성까지 주목된다.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KT 측의 입장이 미덥지 않은 이유다. 아울러 이런 기업이 여전히 위성사업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무궁화 위성 회수 문제는 통신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다. 과기부가 더 이상 KT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기부(미래부)는 ABS사 홈페이지에 무궁화 위성 매각 내용이 떠있었음에도 1년여를 매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 KT의 거짓말을 간파 못하고 주파수 허가를 내줬다. 유명민 과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작 2000만원대 벌금형으로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무궁화 위성 불법, 헐값 매각이라는 KT의 '희대의 사기극'은 아주 오래전에 끝난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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