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연합과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이 해외 직구에 대한 소액거래 부가세 면제 조항를 폐지하며 B2C(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부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 전자상거래 부가세 법규 개정 현황을 22일 정리했다.
호주는 기업의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재화용역세 시스템 등록을 필수로 정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호주는 이미 2018년 7월1일부로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소액 수입품의 B2C 판매의 경우에도 '재화용역세'로 불리는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에 법인이 없는 해외 기업도 호주를 상대로 연 매출이 7만5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재화용역세 시스템 등록이 필수이며 연 매출 7만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 자체가 권장 사항이다.
그러나 재화용역세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수입 품목의 통관 시 호주 관세청은 호주 구매자에게 통관 후에 10%의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다. 만일 호주 구매자가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발송자에게 반송되고 제반 비용은 발송자에게 부담된다. 이에 따라 호주 내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호주와 거래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화용역세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온라인 플랫폼 판매 영업을 시작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영국은 통관번호와 부가세번호 발급 후 국세청에 분기별 납부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1월부터 135파운드 이하 상품의 B2C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던 정책을 폐지했다. 135파운드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영국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는 B2C 판매 전에 영국 국세청에 통관번호와 부가세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세 번호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영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가세 내역이 포함된 인보이스(Sales Invoice)를 보관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경우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IOSS)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7000억유로의 거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유럽 연합은 지난 7월부터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부가세 개정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22유로 이하 소액 역외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관리 책임 강화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이하 IOSS)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IOSS이다. 배송비를 포함해 150유로 이하의 상품은 IOSS를 통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돼야 한다. 유럽 연합 역외 판매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유럽 연합 27개국에서 모두 통용되는 IOSS 번호를 배정받고 부가세 세율은 개별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럽 연합 주요국 부가세율은 독일 19%, 프랑스 20%, 이탈리아 22%, 덴마크 25% 등이다.
역외 판매자는 IOSS 번호 등록국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금번호, 부가세번호, 통관번호를 사전에 역내 국가별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야만 IOSS 등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도 1~2년 내 소액 B2C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길범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소액 상품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 각국의 규정 개정으로 현지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코트라는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의 우수한 세무 파트너를 기업에 소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에서도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