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충남도는 품질수준이 국제수준을 갖추고도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상대국 또는 대기업 등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규격중 CE(유럽공동체마크)등 제품 인증분야 84종에 대하여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업체단독으로 인증획득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하여 제품인증분야는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남도는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소규모 영세기업 및 벤처·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은 우대하여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와 SOS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회복기를 접하는 시점에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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