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 등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지난 2020년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인용됨에 따라 실제 판매가 중지되지는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처분이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손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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