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지급 적용 대상도 확대

▲ 김덕중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비율과 조사 기간이 축소된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적용대상 또한 확대돼 연간 5조3000억원의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는 한편 일자리를 많이 만든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500억원 미만 법인에서 1000억원 미만 법인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200여개 법인이 추가되며 연간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김덕중 국세청장은 “과거 상법 상 최소 발기인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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