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예식장 3년간 3개 이하 출점 자제 대·중기 자율합의
LED조명은 심한 이해대립으로 재지정 자율합약체결은 난망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사업자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  예식장의 경우 동반위의 조정과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자율합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LED조명의 경우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해가 첨예하고 대립해 자율에 의한 협약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대기업의 예식장 사업진출문제를 놓고 그동안 이미 예식장사업에 진출한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차원에서 앞으로 3년간 신규 출점을 최대 3개까지만 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아워홈, 한화H&R, CJ푸드빌 등 예식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3사와 중소 업체로 구성된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가 '예식장업 동반성장 자율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예상장시장에 진출한 이들 3개 대기업은 오는 2017년 6월 16일까지 3년 동안 예식장을 신규로 3년 동안 3개 까지,연 평균 1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게된다.

동반위측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온 끝에 이같은 상생합의를 이뤄 자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적합업종신청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조정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앞서 이들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식장업연합회는 예식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자진 철회했다. 

 예식장이 적합업종지정신청상태에서 업계가 자율협약으로 상생을 약속한데 반해  LED조명의 재합의문제를 놓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종래보다 훨씬 강도 높은 힘겨루기에 들어감에 따라 재합의에 도달하는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한 대기업들은 LED조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렸’는 주장을 널리 퍼뜨리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측은 지난 2011년 LED조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글로벌 조명기업들의 LED조명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었다는 억지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 있는 한편 지정해제를 위한 로비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중소조명업체들은 전했다.

조명공업협동조합,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은 LED조명중소업체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LED조명이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들 3개 조합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기업들의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의하는 등 재지정에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명조합 관계자는 “3개 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서 7월 10일까지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지난 3년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으니까 3년만 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ED조명의 경우 재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해가 너무 엇갈려 동반위에 LED조명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도 ‘자율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3년 전에도 많은 LED조명의 적합업종지정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합의가 안 돼 결국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서도 “여건은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명단체들간에 다른 적합업종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일 수도 있어 자율적합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LED조명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은 중기중앙회 산하의 조명 관련 조합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한국LED보급협회도 준비하고 있어 업계의 단일 의견에 의한 적합업종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명 관련 조합과 한국LED보급협회가 서로 다른 방안을 갖고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협의는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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