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4천건 육박…작년 13.5배

올해 9월까지 청구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이 지난해에 비해 13배 넘게 증가한 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하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증가세에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냈다. 이날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할 때 월세는 20만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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