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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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조정된 후 24년간 유지됐다. 그간 정치권 및 금융소비자들은 경제성장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펴왔다. 

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의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내려오며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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