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가동돼 대출 한도가 더욱 내려간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실시된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제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쳤다. 대출의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아파트 구매에서 2030세대의 내집마련은 물론, 고액 연봉자의 갈아타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앞으로 오를 금리’까지 가정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가산되는 대출 금리형별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형 0.6%포인트(p), 혼합형 1.2%p, 변동형 1.5%p다. 대출금리 4%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주기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6억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한 경우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산된다.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형 주담대는 연 소득 9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혼합형은 연봉 9900만원, 변동형은 1억300만원 이상이다. 금리형별로 이 같은 기준을 넘는 소득이라도 최대 6억원 제한에 걸리고, 이에 못 미치면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가 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달의 경우 연봉 1억원 직장인은 주담대 적용 금리와 한도(동일 조건)는 ▲주기형 4.36%, 6억6800만원 ▲혼합형 4.72%, 6억4100만원 ▲변동형 5.2%, 6억7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화된 이날부터는 ▲주기형 6억5000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묶인다. 여기에 6월 말 추가된 6억원 최대한도 규제를 더하면 ▲주기형 6억원 ▲혼합형 6억원 ▲변동형 5억8700만원이 된다.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의 경우 4100만원, 변동형은 2000만원씩 한도가 급감한다.
주택 구매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내집 마련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는 난이도가 오르는 셈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이고,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했다. 디딤돌 대출은 28일부터 모든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일괄 20%씩 줄였다. 일반·생애최초·신혼·신생아 등 최소 5000만원~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깎였다. 첫 집을 구매하려는 2030 세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6억원 내의 대출로도 매입이 가능한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중랑, 경기 및 인천으로 주택 수요가 몰릴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론 수요 위축이 예상되고,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