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왼쪽)과 윤상현 부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왼쪽)과 윤상현 부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1만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윤 회장은 앞서 증여한 23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도 낸 상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6년 윤 부회장에게 물려준 콜마홀딩스 주식 167만주 중 1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2019년 물려준 23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에 이은 추가 소 제기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콜마그룹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오빠인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 교체와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 측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며, 윤 부회장의 요구는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윤 대표 측에 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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