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공사비 속이더니 준공 뒤에는 불범점유”
효성 “추가공사비 발생, 입주 전 하자 보수 중”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와 날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론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은 중소시행사 우리나라(주)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하는 호텔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포함됐다.
이 호텔은 올해 4월14일 3년 만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불거진 공사비 책정 문제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준공이후에는 불법점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양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측은 효성이 공사비를 사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은흥 우리나라 회장은 “계약 당일 효성에서 평당 570만원 짜리 공사 계약서을 가지고 와서 거부를 했더니 이 계약서는 PF대출용이고 실시설계도면이 나오면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확정하겠다고 해서 설마 대기업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생각으로 우리 임원이 계약 도장을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애초 사업제안서에서 우리나라에 평당 공사비로 500만원을 제시했다가 본 계약에서 570만원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심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사는 같은해 7월 실시설계를 근거로 공사비를 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심 회장은 두 달뒤인 9월1일 공사비 도급내역서 등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효성은 준공이 끝난 지금까지 도급내역서를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금결제를 중단했다. 심 회장은 “처음에는 500만원 기준 아래로 정산을 해줬고 효성도 이를 받아갔지만 계속 570만원 기준으로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면서 신탁사 등에 이런 내용을 알려 효성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애초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500만원 제안은 인테리어 등 마감사양이 빠진 것으로 이후 시행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해 추가비 청구를 시행사 측에 전달했고 결국 평단가 570만원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이후 실시설계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로 협약한 것은 맞지만 실제 확인 결과 추가공사비 발생이 예상돼 마감사양 확인을 시행사에 요청했고 이후 시행사가 애초 금액만을 고수해 협의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PF대출용이고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이번 사업은 분양불 사업으로 금융기법 상 공사비 기성불 확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에 PF대출용으로 공사비를 확정하고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 회장은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측은 “효성이 사전협이 없이 계약 당일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였던 진행기업을 포함한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이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애초 사업참여 전부터 공동시공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효성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단가 570만원 기준 공사비 총액 695억중 425억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효성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물 일부를 점거에 유치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심 회장은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측은 “현재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효성이 외부업체를 고용해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 호텔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피해를 본 입주 예정 상가 분양자와 임차인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은 이에 대해 “불법으로 건물을 무단 점거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입주 전 하자보수 등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가가 이같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